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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[시행 2024. 2.27.] [대통령령 제34258호, 2024. 2.27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56조 삭제 <2020.12.8>

1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호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

2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호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

3.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